1.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라. 학교체육·급식·보건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지도 <개정 2018. 7. 12. 조4483>
마. 학생 통학 구역 설정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지도·감독 <개정 2015. 1. 29. 조3975〉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1998. 12. 23. 조2609, 2014. 2. 27. 조3895〉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관내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사망처리, 대우공무원 선발 및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 4. 조2964, 2014. 2. 27. 조3895〉
나.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개정 2000. 1. 5. 조2732, 2014. 2. 27. 조3895〉
다.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단, 교육장 제외) <개정 2014. 2. 27. 조3895, 2021. 1. 28. 조4903〉
라.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신설 2014. 2. 27. 조3895〉
마.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호봉재획정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12. 23. 조2609, 1999. 1. 4. 조2631, 2014. 2. 27. 조3895, 2021. 1. 28. 조4903〉
3. 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변경 인가 <개정 2010. 8. 19. 조3540>
4.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학급 조정 인가 <개정 2010. 8. 19. 조3540>
5. 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지도·감독
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담보 제공·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의 허가
다. 기본재산의 증자 보고 수리
라. 임원의 취·해임 및 이사회 소집 승인
마. 수익 사업의 종류와 계획 신고 및 공고 내용의 보고 수리
바. 차입 허가
사.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법인 감사의 보고 사항 수리
아. 학교법인 및 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6. 사립유치원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지도·감독
나. 「유아교육법」 제10조 에 따른 규칙 인가
다. 사립유치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7. 사립 초등학교·중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8. 제1호의 각급학교(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외한다)의 신·이설, 전면개축, BTL사업을 제외한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 조위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 5. 조2732, 2014. 2. 27. 조3895〉
10.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제외함 <신설 2007. 11. 1. 조3251, 2014. 2. 27. 조3895〉
11.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신설 2010. 8. 19. 조3540, 개정 2012. 8. 23. 조3734, 2014. 2. 27. 조3895〉
12.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나. 신·이설, 전면개축 및 BTL 사업을 제외한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개정 2021. 1. 28. 조4903>
다. 급식·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7. 12. 조4483>
라. 정보화사업 및 전산지원 업무
마.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신설 2015. 1. 29. 조3975〉
사. 학교회계 지도·점검 <신설 2015. 1. 29. 조3975〉
아. < 삭제 2019. 6. 7. 조4580>
자. 학교운영위원회 지도·점검 <신설 2015. 1. 29. 조3975〉
차. 공립학교 급여관리 <신설 2015. 1. 29. 조3975〉
카. 공립학교 입학금·수업료 과오납 반환 <신설 2015. 1. 29. 조3975〉
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장학 및 취업지원<신설 2021. 1. 28. 조4903>
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 7. 12. 조4483>
14. 「환경보건법」 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 28. 조4903>
15.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신설 2021. 1. 28. 조4903>
1. 일반직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2014. 2. 27. 조3895〉
2. 학생 운동 경기 대회 참가 〈개정 2014. 2. 27. 조3895〉
3. 학생 학비 감면 〈개정 2014. 2. 27. 조3895〉
4. 각종 시설 공사의 준공 검사 참관 〈개정 2014. 2. 27. 조3895〉
5. 일반직공무원의 겸직허가 <신설 2003. 1. 4. 조2964, 2014. 2. 27. 조3895〉
6. 일반직공무원의 복무관리<신설 2021. 1. 28. 조4903>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2014. 2. 27. 조3895〉
2. 지방공무원의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개정 1998. 12. 23. 조2609, 2014. 2. 27. 조3895〉
3.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단, 직속기관장 제외) <신설 2003. 1. 4. 조2964, 개정 2012. 8. 23. 조3734, 2014. 2. 27. 조3895〉
4. 각종 시설 공사의 준공 검사 참관
5.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신설 2021. 1. 28. 조4903>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단, 소속기관장 제외)
3.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별표 3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목 및 본문, 제4장 제목, 제54조, 제57조, 별표 1 의 제목 및 별표 2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11조 및 별표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별표 1의 제목 및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