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431호, 2023. 8.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21. 조2803, 2007. 6. 29. 조3234, 2010. 8. 19. 조3540>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 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7. 11. 1. 조3251, 2012. 8. 23. 조3734. 2019. 6. 7. 조4580>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8. 19. 조3540>

1.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라. 학교체육·급식·보건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지도 <개정 2018. 7. 12. 조4483>

마. 학생 통학 구역 설정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지도·감독 <개정 2015. 1. 29. 조3975〉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1998. 12. 23. 조2609, 2014. 2. 27. 조3895〉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관내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사망처리, 대우공무원 선발 및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 4. 조2964, 2014. 2. 27. 조3895〉

나.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개정 2000. 1. 5. 조2732, 2014. 2. 27. 조3895〉

다.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단, 교육장 제외) <개정 2014. 2. 27. 조3895, 2021. 1. 28. 조4903〉

라.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신설 2014. 2. 27. 조3895〉

마.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호봉재획정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12. 23. 조2609, 1999. 1. 4. 조2631, 2014. 2. 27. 조3895, 2021. 1. 28. 조4903〉

3. 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변경 인가 <개정 2010. 8. 19. 조3540>

4. 제1호의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학급 조정 인가 <개정 2010. 8. 19. 조3540>

5. 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지도·감독

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담보 제공·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의 허가

다. 기본재산의 증자 보고 수리

라. 임원의 취·해임 및 이사회 소집 승인

마. 수익 사업의 종류와 계획 신고 및 공고 내용의 보고 수리

바. 차입 허가

사.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법인 감사의 보고 사항 수리

아. 학교법인 및 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6. 사립유치원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지도·감독

나. 「유아교육법」 제10조 에 따른 규칙 인가

다. 사립유치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7. 사립 초등학교·중학교 소관 각종 회계의 예산·결산 관리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8. 제1호의 각급학교(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외한다)의 신·이설, 전면개축, BTL사업을 제외한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개정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 조위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 5. 조2732, 2014. 2. 27. 조3895〉

10.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제외함 <신설 2007. 11. 1. 조3251, 2014. 2. 27. 조3895〉

11.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신설 2010. 8. 19. 조3540, 개정 2012. 8. 23. 조3734, 2014. 2. 27. 조3895〉

12.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8. 19. 조3540, 2014. 2. 27. 조3895〉

가.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나. 신·이설, 전면개축 및 BTL 사업을 제외한 시설 사업 및 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개정 2021. 1. 28. 조4903>

다. 급식·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7. 12. 조4483>

라. 정보화사업 및 전산지원 업무

마.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신설 2015. 1. 29. 조3975〉

사. 학교회계 지도·점검 <신설 2015. 1. 29. 조3975〉

아. < 삭제 2019. 6. 7. 조4580>

자. 학교운영위원회 지도·점검 <신설 2015. 1. 29. 조3975〉

차. 공립학교 급여관리 <신설 2015. 1. 29. 조3975〉

카. 공립학교 입학금·수업료 과오납 반환 <신설 2015. 1. 29. 조3975〉

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장학 및 취업지원<신설 2021. 1. 28. 조4903>

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 7. 12. 조4483>

14. 「환경보건법」 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 28. 조4903>

15.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신설 2021. 1. 28. 조4903>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2014. 2. 27. 조3895〉

2. 학생 운동 경기 대회 참가 〈개정 2014. 2. 27. 조3895〉

3. 학생 학비 감면 〈개정 2014. 2. 27. 조3895〉

4. 각종 시설 공사의 준공 검사 참관 〈개정 2014. 2. 27. 조3895〉

5. 일반직공무원의 겸직허가 <신설 2003. 1. 4. 조2964, 2014. 2. 27. 조3895〉

6. 일반직공무원의 복무관리<신설 2021. 1. 28. 조4903>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8. 23. 조3734, 2014. 2. 27. 조3895〉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개정 2014. 2. 27. 조3895〉

2. 지방공무원의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개정 1998. 12. 23. 조2609, 2014. 2. 27. 조3895〉

3.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단, 직속기관장 제외) <신설 2003. 1. 4. 조2964, 개정 2012. 8. 23. 조3734, 2014. 2. 27. 조3895〉

4. 각종 시설 공사의 준공 검사 참관

5.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신설 2021. 1. 28. 조4903>

제7조의2 삭제 <2010. 8. 19. 조3540>

제8조(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신설 2021. 1. 28. 조4903>

1.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단, 소속기관장 제외)

3.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

제9조(위임 처리의 금지) 소속 기관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 교원 및 직원에게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하거나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2. 8. 23. 조3734, 2021. 1. 28. 조4903>

부칙 <제3540호,2010.8.19>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3호,2012.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5호,2014.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별표 3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목 및 본문, 제4장 제목, 제54조, 제57조, 별표 1 의 제목 및 별표 2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11조 및 별표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별표 1의 제목 및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3975호,2015.1.29>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3호,2018.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0호,2019.6.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1.1.28.>

이 조례는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1호,2023.8.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